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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 다가온 수술실 CCTV법 일선 병원들 여전히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의료기관 상당수가 준비를 마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8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술장을 갖춘 일선 병원 상당수가 수술실 CCTV를 설치했거나 이미 보유 중이다. 문제는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각 의료기관별 사정에 따라 우려점도 제각각. 일각에선 여전히 촬영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촬영 이후 영상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또한 실제로 환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들의 방어진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서울시의사회장, 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은 "한달 전 설치는 완료했지만 촬영을 시작하진 않았다"면서 "법 시행일 25일부터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 요청시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악법도 법이라 설치는 했지만 실제로 CCTV촬영을 요구하는 환자가 얼마나 있을 지, 촬영을 요구했을 때 의료진의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2년전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의료계 특히 외과계 의료진들은 수술과 전공의 기피현상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사고 특례법은 묵묵부답이 상황이다보니 CCTV촬영시 방어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위치한 강남병원은 이미 수십년 전 CCTV를 설치했지만 법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아 재설치를 해야한다. 강남병원 정영진 병원장(종합병원협의회장)은 "10여년 전 수술실에 수술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이제 활용 목적이 달라진 상황"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예손병원 김진호 병원장(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도 이미 수술장 CCTV를 설치된 병원. 설치 여부를 떠나 법 시행상 혼란을 우려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망막박리술은 응급인가, 비응급인가"라며 모호함을 지적했다.망막박리술, 절단술은 최대한 빨리 실시할수록 수술 성과가 달라지는 수술로 환자입장에선 분·초를 다투지만 의료법에 정한 응급수술 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병원장은 "응급의료법에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절단 중에서도 완전 절단이 아니면 응급이 아니다"라며 "환자, 의사, 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응급의료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기준이 모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해당 법에서 수술실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이라고 명시했지만 '의식이 없는'이라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 수면내시경 중 폴립제거 시술도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도일 병원 고도일 병원장(서울시병원회장)은 촬영 후 영상데이터 보완 관리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고도일 병원 또한 수술장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 CCTV를 이미 운영중이다. 심지어 수술장까지 상시 녹화를 진행하고 월 1회씩 영상을 폐기하는 식이다.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상시 녹화가 아니라, 법 규정에 맞춰 환자 요청시 개별 촬영을 진행하다보니 번거로움이 커졌다. 고도일병원은 상시녹화 후 매달 데이터를 삭제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별도로 촬영 및 보관을 요구하면서 까다로워졌다.고 병원장은 "지난 10년간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는데 이번 법 규정에 맞춰 전신마취 수술만 별도 분류가 필요해 불편해졌다"면서 "무엇보다 영상데이터 보완을 관리할 시스템, 인력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특히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환자들의 정보 유출이 민감한 곳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해커 등의 활동으로 영상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2023-09-09 05:30:00병·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2년 전 수술실 CC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7년에 걸쳐 부침을 거듭했던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걸음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CCTV 설치·운영비를 의료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수술실 CCTV와 관련된 논란과 우려는 줄어들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법 제38조의2①항의 '현실적인 적용과 해석 문제'에 대한 것이다.의료법 제38조의2①항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전신마취 수술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 하고 있다.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시설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는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관련 규정이 없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사례를 들어 본다. 30대 여성이 수면마취 하에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때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용종절제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했다. 용종절제술을 수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면마취 하에 시행한 용종절제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이 장면에서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사 약관 제6조에서는 수술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적제란 적출하고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이 약관에서도 알 수 있듯, 수술은 수면내시경이든 마취제를 사용했든 의사가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한 것을 말하며, 수술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수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인지 수술 칼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수술실 CCTV 법안의 취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수면마취를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조직을 잘라내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술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수술실 CCTV설치법은 오는 9월 25일이 시행일인데도 정부는 아직 수술실 CCTV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돈' 때문이다. 수면내시경까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로 판단할 경우, 정부의 CCTV 설치비용 보조금의 지출 증가는 물론이며 의료계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술실 CCTV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도 문제다.이와 함께 수술실에 CCTV까지 설치해야 하는 불신이 탄생하게 된 의료 문제의 근본이 있다. 수술실 CCTV법안은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려 하지 않은 채 인기에 영합한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2023-09-07 09:47:58오피니언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 나왔다…혼란 잦아들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 본격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취의 개념을 '수면마취'로까지 확대하면서도 수술실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한정하는 해석을 내놨다.복지부의 행정해석에도 의료계는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을 할 때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해석으로 법이 가져다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복지부는 법의 쟁점 사안들을 반영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작, 공유했다.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을 제작, 공유했다.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의료기관의 혼돈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수술실'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면마취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수면마취는 수술실이라는 명칭이 아닌 곳에서도 발생한다. 수면내시경실, 검진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우선 법조문에 나오는 수술실 개념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로 제한했다.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수면마취도 포함된다고 했다. 진정을 통해 환자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물론 환자 의식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한다.복지부는 "수술실 이외 장소는 CCTV 설치 의무화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CCTV 설치 장소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 내부로 제한했다.수술실 CCTV 요청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때만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다.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 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촬영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퇴실할 때까지다. 기술적 행정적 여건이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할 때)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수술을 할 때(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기준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할 때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복지부는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녹음은 안된다. 녹음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의료기관은 기록된 영상 정보를 촬영 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상 정보 열람 시청은 한 편에 1500원이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본‧인화물‧복제물은 1GB마다 800원이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진료기록 영상 상한 금액이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이다.의료계 우려 여전…법조계 "법 해석 명확해졌다" 평가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게 근본적 문제다. 정부도 반발을 우려해 행정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면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절제술을 했을 때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빌미를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법이 가져다 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한다"라며 "법 조항은 설치 장소와 설치 대상 개념을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수술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는 CCTV 의무 설치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사실 대형병원은 이미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고 의원급 성형외과 수술실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있든 없든 과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과실을 못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2023-09-05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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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착오청구? 아차하면 걸리는 삭감 유형 5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꼭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피부미용 등 비급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비 '청구'를 피할 수 없다.의사는 환자가 오면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처치 또는 처방을 한다. 그리고 처방 시스템에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환자 숫자와 비례한다. 비급여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하루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를 계산해 봤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진료과목별로 숫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은 하루 평균 85.1명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대표적인 급여 진료과목 중 하나다.병원은 심사 청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원장이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진료를 쉬는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 그게 흔히들 말하는 '착오청구'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 통보로 이어진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 년치 쌓이면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스스로 점검,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하거나 누락시키는 항목 5개를 추려봤다. 숨메디텍은 2020~2023년 800여곳의 의료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그 결과 ▲치료재료대 신고 누락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 ▲수면내시경 세척료 누락 ▲신의료행위평가 미산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 누락이 가장 많았다. 의원 100여곳 중 60%, 병원 240여곳 중 80%, 여성병원 100곳 중 75%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기도 A병원은 컨설팅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 신고를 놓치는 등의 오류를 확인, 2200만~2300만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급여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의료기관의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다빈도 착오 1. 치료재료대 신고 놓치면 '삭감'의료기관은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품목별 상한 금액 안에서 의료기관의 실 구입가 보상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기초자료 등에도 활용한다.의료기관은 치료재료 구입 시기, 실제 구입 가격(부가세 포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구입량은 낱개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치료재료대 신고는 급여비 청구 15일 전에는 해야한다. 같은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한다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해야 한다.심평원도 급여청구 시 재료대 신고를 했음에도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입원환자라면 진료개시일이 재료대 사용일 이전인 경우 변경일 항목에 사용일자를 기재하면 된다.■다빈도 착오 2.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불능'을 당하는 의료기관도 수두룩하다. 급여기준을 어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자격 조건 자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자주 발생하는 지급불능 상황을 보면 불능코드 J1-06으로 환자가 내원 당시 보험사에서 통보한 지급보증번호와 사고 접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다. 보험사 사정으로 자주 바뀌면서 의료기관도 지급불능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후 바뀐 환자 자격 사항에 대한 통보 없이 사후 적용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일 때(J1-09)도 지급불능이 뜬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다빈도 심사불능 사유 코드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다.■다빈도 착오 3. 수면내시경 후 세척료 누락수면 내시경 후 소독세척료 청구를 잊는 의료기관도 흔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내시경이 위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인 만큼 감염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내시경 세척·소독료 상대가치점수는 143.32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을 곱하면 약 1만3200원의 수가가 나온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분류 번호는 '나-799-1'이고 코드는 EA010이다.자료사진.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착오로 청구하는 항목 5가지를 추렸다.■다빈도 착오 4. 신의료행위 평가 미산정신의료기술 평가와 급여는 다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 있거나 신의료기술 인정만 받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무작정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권에 들어와야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신의료기술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급여를 청구하면 당연히 '조정'으로 돌아온다.대표적인 예가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비급여로 머물러 있든 PRP 중 팔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만 급여화했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고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하는 PRP는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치료를 하겠다는 신고를 심평원에 먼저 해야지만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다.■다빈도 착오 5.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영상의학 영역에는 '가산' 수가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가산은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부분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의 '영상진단가산료'가 붙는다. 이는 X-레이 촬영에도 적용된다.숨메디텍에 따르면,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X-레이 촬영 영역에서는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후자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못 받는 것과 같은 셈이다.이밖에도 영상의학과 관련 가산수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 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하면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뇌MRI에 대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 소정 점수에다가 최저 135.68점에서 최고 358.71점이 더해진다.
2023-07-07 05:30:00병·의원

시민노동단체 국회 압박 "범죄의사 퇴출법 통과시켜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노동단체가 중범죄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시민단체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면허제한법 통과를 촉구했다.경실련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간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의사협회는 임총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안과 함께 의사면허 제한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시민단체들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 형 선고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 면허대여와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 업무에 국한된 극히 일부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안심하고 치료받길 원한다.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출소 직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어째서 극소수 범법자를 두둔하며 환자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가"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일각에서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닌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하고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시민단체들은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의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2 11:43:01병·의원

경실련, 면허제한법 본회의행 환영 "자격없는 의사 물러나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시민단체가 중대범죄 의사의 면허 제한을 담은 의료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경실련은 의사면허제한법 본회의 부의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 회의 모습.경실련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전날(9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여야 표결을 거쳐 의사면허제한법과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경실련은 "법제사법위원회 직무유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책임 있는 결정을 환영하며, 지체 없이 법안을 처리해 의사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의사면허제한법은 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실련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들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여자 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죄 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의료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전제하고 "의료계의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 붕괴 주장은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했다.공공의대법 통과도 촉구했다.경실련은 "의사면허제한법과 함께 의료계 반대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대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의정 협의를 핑계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국회는 엄중한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실련은 "의사면허제한법과 공공의대법 등 특혜와 권력남용으로 인해 훼손된 보건의료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결연한 태도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2-10 14:55:56병·의원

프로포폴 투여부터 위내시경 종료까지 3분, 무슨 일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프로포폴 투여부터 위내시경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내시경 후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왔고 의료진은 즉각 119에 신고했다. 신고 후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7분 동안 의사는 다른 응급조치 없이 심폐소생술만 했다.환자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이 양쪽 대뇌에 광범위하게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50대의 이 남성은 사건 발생 후 5년째 병상에 누워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양훈)는 최근 이 남성 측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억512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17년 12월 당시 50세의 남성 B씨는 상부 위장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A의원을 찾았다. B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80kg의 성인이었다.의료진은 내시경 검사에 앞서 프로포폴 10ml(100mg)를 한 번에 주입했다. 그리고 3분만에 내시경 검사를 마쳤다.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2분 후 간호사는 B씨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7분 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의사는 가슴 압박만 하고 있었다. 119 구급대원은 B씨에게 성문외 기도유지기(supraglottic airway)를 삽입한 후 산소 15l/분을 공급하며 심폐소생술을 지속했다.그렇게 또 7분이 지나갔고 B씨의 맥박이 돌아왔다. B씨는 청색증 발견 시점부터 26분이 지나서야 대형병원으로 전원 됐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 손상이 양쪽 대뇌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상황이었다. B씨는 현재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며, 이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B씨 측은 A의원에 대해 ▲프로포폴 투약상 과실 ▲내시경 검사 및 회복 과정에서 경과 관찰상 과실 ▲응급처치상 과실을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인용하면서 A의원 원장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개원가 의사의 프로포폴 진정에 대한 임상지침,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 권고안을 비롯해 관련 학회, 감정의의 의견을 인용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의 체중, 신장 또는 특정 시술에 따라 정해진 진정 유도 용량 및 시간당 총투여량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전 계산된 유도 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방법보다 분할 용량으로 나눠 환자 반응을 보며 반복 투여하는 진정 유도 방법이 더욱 안전하다.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양훈)는 최근 이 남성 측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억512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건강한 성인에서는 프로포폴 30~40mg 투여 후 필요에 따라 최소 20초 이상 간격으로 10~20mg 간헐적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80kg의 B씨에게 적용해 보면 권장되는 용량은 40~80mg이며, 40mg 투여 후 20초 이상 간격으로 10~20mg을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게 권장된다.재판부는 "B씨에게는 한 번에 100mg이 투여됐다"라며 "권고 용량 이상 투여하고 3분 안에 프로포폴 투여에서 내시경 검사까지 종료한 것은 투여량이나 투여 속도가 적절했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법원은 관련 학회와 감정의 의견을 반영해 의원급에서 수면내시경을 한다면 갖추고 있어야 할 장비,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명시했다.수면 내시경을 하는 1차 의료기관은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압계, 후두경/기관지 삽관용 튜브(또는 후두 마스크) 등은 구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정을 하는 의료진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기관 내 삽관법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응급상황 대응 장비 구비와 처치 행위에 대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은 갖춰야 한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기도확보와 환기 보조를 위한 장비, 흡인을 위한 장비와 산소 공급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라며 "혈압과 맥박 조절 및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도 필요하다. 응급상황 대비 어떤 장비를 구비해두고 사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2022-09-22 05:30:00정책

의료기관내 대리수술 이어 의료기관 내 성폭력 철퇴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내 성범죄에 고강도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해 신고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춘숙 의원(우)은 6일 국감에서 복지부 권덕철 장관(좌)에게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전북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성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병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CCTV영상까지 삭제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월에는 남자 간호조무사가 수면내시경을 받은 여성환자 여러명을 성추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성폭력 건수는 51.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성폭력 건수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은 조직 내 문화가 위계적이고 환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이를 악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이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이지만 대상자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내 성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기에 의료기관 내 성폭력 실태조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인력 지원센터 운영을 건보공단이 맡게 됐는데 여기에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설치해 보건의료인 관련 성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관리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7 05:45:58정책

중증 부작용 관리, 개원가 7월 교차접종 앞두고 혼선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 문제로 정부가 7월부터 '교차접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데, 일선 개원가에선 적잖은 혼란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mRNA 계열 백신으로 분류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포함된 '폴리에틸렌글리콜(PEG)'에 심한 알레르기를 가진 인원의 경우라면 2차접종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발생 위험이 더 높은데다, 교차접종에 따른 예약 민원 관리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중인 한 접종 개원가에선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을 앞두고 부작용 관리 모니터링을 준비하기 위해 공지문을 따로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가운데 2차 기본접종으로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을 허용한 상황에서 접종 개원가에는 이상반응 관리에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2차접종 예정 대상자는 약 109만명으로 집계된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은 인원 중 76만명은 7월 중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는 교차접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 여기서 30세 이상 방문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의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경찰·소방·해경을 포함한 사회필수인력 등이 우선 대상으로 잡혀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지침대로라면, 동일백신 접종이 기본 원칙이나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인원이라 할지라도 2차 접종으로 이어갈 수 없는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세부적으로 7월 2차접종 예정 현황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접종 물량은 각각 42만회분, 90만회분으로 총 132만회분으로 예정됐다. 정작 문제는, 교차접종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는 대목. 이와관련, 백신 접종 초기에 논의된 부작용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시에 부작용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 화이자 백신에서는 2차 접종시 부작용 발생이 더 빈번한 것으로 공유가 된 것. 실제, 화이자 백신에서는 중증 부작용의 경우이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호흡곤란을 비롯한 심계항진, 전신 발진, 어지러움 등 접종 후 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특히, 이상반응의 경우 코로나 백신별 구성성분과도 연결을 지어 차이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르면, mRNA 방식을 이용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adenovirus vector)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엔 차이가 명확하다. 사진: 아주대병원 코로나19 백신 과민반응 예진 알고리즘 프로세스 발췌. 구성성분(비교표 사진)을 보면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에는 '폴리에틸렌글리콜(PEG-2000)'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에는 '폴리솔베이트(Polysorbate 80)'를 주요 성분으로 포함한다. 여기서, 폴리솔베이트의 경우 대상포진 및 B형간염, 폐구균, 인플루엔자 등 주요 백신의 첨가제로 이용된다는 점이고 PEG는 디클로페낙 해열소염진통제, 콜라이트 대장내시경 전 설사약, 아티반(주) 수면내시경 수면주사제 등에 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접종 위탁기관으로 참여 중인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PEG에 알레르기를 가진 경우라면 2차접종시 특히나 위험성이 더 높은 것 같다"며 "알레르기 반응은 처음보다는 두 번째 이상에 노출시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만일 PEG에 심한 알레르기를 경험한 인원이라면 아나필락시스 발생 위험이 클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디클로페낙은 해열소염진통 주사로 효과가 빠르고 강력해서 좋긴한데 간혹 알레르기 반응으로 외래에서는 조심하게 된다"면서 "이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라면 접종시 조심해야 한다. 다만 디클로페낙 알레르기라고 해서 모든 소염진통제가 해당되지는 않는다. PEG 성분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접종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부작용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서울 소재 S이비인후과 원장은 "접종 후 15~30분 정도 원내에 관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아스트라제니카 접종 후 화이자 교차접종시 전신 증상이 보다 많이 발생한다. 두통, 근육통, 무력감과 발열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힘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복약을 권고하려 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지사항을 붙여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이사는 "제일 큰 문제는 교차접종에 따른 혼란 발생 문제"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화이자 1차접종 이후에 다른 종류의 백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서 예약 등 전반에 걸친 민원에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상에서도 교차접종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를 두고 불안감을 무시 못한다"며 "주변 접종기관들에서도 행정적인 업무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행정적 지원의 경우 예약시스템의 오류에 각별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면서 "매번 그래왔듯 정확한 것은 일단 시작해봐야 알듯 하다. 예약 환자들에 큰 혼란이 없도록 시작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1-07-01 05:45:57병·의원

서울아산병원, 대동맥판막 스텐트 시술 1천례 '달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심장내과 박승정·박덕우·안정민·강도윤·김대희, 흉부외과 주석중·김준범·김호진)은 90세 할머니의 대동맥판막 스텐트 시술에 성공해 아시아 첫 10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술 환자 1000명의 평균 나이가 80세 이상 고령으로 성공률 96%를 기록했다. 오른쪽부터 박덕우 교수와 박승정 석좌교수 집도한 시술 모습. 대동맥판막 스텐트 시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타비 시술)은 허벅지의 동맥혈관을 따라 풍선을 심장판막에 도달시킨 후, 좁아져 있는 판막 사이에서 풍선을 부풀리고 그물망 형태의 인공판막 스텐트를 넣어 기존의 판막을 대체하는 시술이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은 2010년 국내 첫 타비 시술을 시행해 2017년부터는 수면내시경과 같은 수면마취를 통해 대부분의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전신마취에 비해 회복이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고령 환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수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타비 시술 후 3일째 퇴원이 가능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심뇌혈관 중재시술 중 타비 시술은 시술 시 대동맥 및 혈관 손상, 떨어져 나온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 합병증 가능성, 심전도계 이상 등의 위험성이 높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술로 꼽힌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시행한 타비 시술 1000례의 성공률은 96%에 달했고, 최근 5년간의 성공률은 99%를 웃돌았다. 중증 뇌졸중 발생률 1%, 조기(30일 이내) 사망률 1% 등 현저히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이며, 미국과 유럽의 최고 선두 그룹과 대등한 수준의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지난 2010년 국내에 처음으로 타비 시술을 도입한 이래 최단 기간 동안 100례를 달성한 것으로, 올 연말까지 약 300례의 시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00례의 환자 분석결과, 평균 연령은 80세였으며 32.8%는 당뇨를, 79.5%는 고혈압을, 12.2%는 뇌졸중을 앓고 있었다. 21.6%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등 고위험 환자가 대다수였다. 현재 타비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20% 밖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 타비 시술 1000례 달성이 국내 타비 시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여준 만큼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병원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는 물론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가 최고의 팀을 이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치료 방향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한 통합진료를 진행함으로써 타비 시술의 성공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첨단 영상장비와 시술 및 수술 장비가 모두 겸비된 타비 시술 전용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갖추고 있어 더욱 정밀하고 세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응급상황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박덕우 심장내과 교수는 "1년에 200례 이상의 타비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미국에서도 10여 곳 밖에 되지 않는다. 해외 유수 심장센터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세계적인 타비 시술센터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정 심장내과 석좌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현저히 낮은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기록하며 1000례의 타비 시술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직원들의 팀워크 덕분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1-05-11 10:23:17병·의원

국내 위암 환자가 미국보다 10배 많은 이유

메디칼타임즈=김진조 인천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김진조 교수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요.", "종종 속이 쓰려서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주변에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호소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대개 이럴 땐 위장약이나 소화제 등으로 자가 치료를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분별한 약제 복용과 안일한 태도는 가벼운 위장병을 위궤양이나 위암으로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위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생 빈도와 사망률이 높은 암이 있다. 바로 위암이다.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다. 해마다 인구 10만 명당 50~60명의 위암 환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10배 수준이다. 2019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7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위암은 2만 9685건으로 전체 암 발생 23만 2255건의 12.8%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57.9건이었다. 특히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높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과 평소 염분이 많은 장(醬)류나 국물을 즐겨 먹는, 짜고 매운 음식 위주의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잘못된 식습관 등 원인 추정 위는 식도와 소장(십이지장) 사이를 이어주는 소화관이다. 식도를 통해 내려온 음식물을 잠시 저장하고 일부 소화작용을 거쳐 소장으로 내려 보낸다. 위암은 위에 생기는 암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위 점막 세포가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손상된 위 점막이 위축되거나 위 점막 세포가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 세포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위암으로 진행된다. 위암의 대부분은 위점막의 선세포에서 발생하는 위선암이다. 위선암은 현미경에서 관찰되는 모양에 따라 다시 여러 종류로 나뉜다. 위선암은 점막에서 성장하기 시작해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위벽을 침범하며 주변 림프절까지 옮겨 자란다. 더 진행되면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 이외에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림프종’, 위의 신경 및 근육 조직에서 발생하는 ‘간질성 종양’, ‘육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경내분비암’ 등이 모두 위의 악성종양에 포함된다. 위암의 위험요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만성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 등 위암 관련 질병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가공육류에 들어 있는 질산염 화합물 섭취 등 식생활 ▲흡연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환자들이 위암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실제 조기위암환자의 80% 이상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소화기질환은 누구나 한 번쯤 앓아봤을 정도로 흔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소화기암의 전조일 수도 있다. 위암 역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대부분 속쓰림이나 더부룩한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위궤양이나 위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간과하기 쉽다. 위암은 3기나 4기까지 진행된 후에야 구토를 하거나 배가 쉽게 부르며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체중 감소나 복통, 헛구역질, 구토, 식욕저하, 더부룩한 증상, 공복 시 속쓰림, 연하곤란, 피를 토하거나 혈변, 검은 변을 보는 등 소화기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위내시경 통해 진단… 조기위암은 내시경으로 즉시 치료 위 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는 위내시경이다. 위염, 위궤양뿐 아니라 위암, 식도염, 식도암, 십이지장궤양 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위내시경검사는 일반내시경과 수면내시경이다. 일반내시경은 식도를 지날 때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수면내시경이 일반내시경과 다른 점은 ‘미다졸람’ 등 수면유도제를 사용해 검사자를 진정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약물의 특정 성분으로 인해 내시경 당시 기억을 잃어버리게 돼 사람들은 ‘잤다’고 기억한다. 초음파내시경은 내시경검사에서 특수한 병변이 보일 때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실시한다.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 위암은 위점막 상피에서 암세포로 자라나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 위점막을 관찰하고 의심되는 부위를 조직 검사해 암세포를 확인하는 것으로 위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복부 CT)을 통해서는 진단이 어렵다. 컴퓨터단층촬영(CT) 촬영은 위암이 진단된 경우 다른 장기나 림프절 전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위암 치료는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조기 발견해 암의 크기가 크지 않고 점막층에 국한돼 있고 암세포의 분화도가 좋으면 위를 절제하지 않고 내시경하 점막박리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고, 수술 후 발생하는 식이장애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 단, 조직검사 결과 확인 후 추가적 위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복강경수술이나 로봇수술이 발달해 환자의 수술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많이 줄었다. 복강경 위절제술은 환자의 배를 20㎝가량 절제하는 개복수술과 달리 복부에 0.5~1.0㎝ 크기의 작은 구멍을 통해 복강경 및 복강경용 기구들을 넣어 위와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이다. 복강경이나 로봇 위절제술은 기존 개복수술과 같은 범위의 위와 림프절 절제를 하면서도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위암 3기, 4기 환자는 항암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수술 뒤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위암 발병 높이는 음식 피하고, 40대 이후 1~2년마다 내시경 위암의 발병 요인에서 식이 요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염분이 많이 들어 있는 젓갈류, 김치와 같은 염장 음식, 국과 찌개 등은 위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또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고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 조리법은 튀기기보다 끓이며, 굽기보다는 삶는 것이 좋다. 가급적 조미하지 않고 식품 본연의 맛과 향을 담백하게 즐긴다. 밤에는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줄어 섭취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다. 늦은 밤 음식 습관은 피한다. 또 맵고 짜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은 만성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해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을 유발할 수 있다. 탄 음식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모든 병에 걸리기 쉽다. 특히 위는 스트레스에 약하고, 위암은 스트레스와 밀접하다. 스트레스가 소화효소의 분비를 막고 위장운동을 위축시켜 소화를 방해한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씩 가벼운 산책 등 몸에 약간 땀이 나는 강도를 추천한다. 알코올은 위 점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술은 위벽에 치명적이다. 흡연은 소화기암 발생의 최고 위험 인자로 꼽힌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 위암을 예방하려면 식생활 개선은 필수다. 부모가 평소에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면 아이들 또한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자녀들의 위암 발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40대 이후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2년에 한 번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2020-09-28 08:54:52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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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vs 반짝효과…대장암 진단 키트 갈림길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장암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조기 진단 키트가 출시 1년만에 순응도를 앞세워 빠르게 검진 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감도와 특이도를 기반으로 대장내시경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도입하는 기관이 늘고 있는 것. 하지만 의원급 기관과 일부 학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노믹트리 얼리텍 출시 1년만에 검진 기관 등 빠르게 잠식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인 얼리텍(EarlyTect-C)이 검진 기관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암 진단 키트가 출시 1년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시장에 나온지 1년 만에 상당수 검진 기관에 랜딩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실제로 얼리텍은 출시 당시인 4월 약 50여개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랜딩됐지만 5월말 100개로 두배 이상 늘어난 뒤 8월 340곳, 10월 55곳 12월 800곳을 돌파하며 빠르게 시장을 잠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9월 현재 1000곳을 돌파하며 점유율을 늘려가는 중이다. 현재 대장암 검진을 진행하는 의료기관 수가 2700여곳이라는 점에서 이미 전체 기관의 40%는 얼리텍을 도입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얼리텍이 빠르게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배경은 역시 순응도다. 키트를 통해 말 그대로 선행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대장내시경의 특성상 전날부터 금식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다량의 정결제를 복용하는 등의 불편함과 수면내시경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이유다. 특히 수면내시경을 진행하기 힘들고 천공 등의 위험성이 있는 고령의 노인 인구 등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부각되며 수검자가 먼저 이를 제안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기업형 건강검진기관 A이사장은 "내시경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의 환자들을 중심으로 얼리텍에 대한 수요가 있는 편"이라며 "TV 광고의 영향도 있는 듯 하다"고 귀띔했다. 민감도와 특이도 상당 수준…임상시험 등 연구에서도 안정적 그렇다면 얼리텍의 확산은 어느 부분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일단 최근 급성장하는 체외 진단 키트의 장점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대장암 키트는 내시경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순응도 향상에 기대가 높다. 최근 암 진단에는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이 활용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DNA 메틸화, 즉 DNA 서열은 변하지 않고 메틸기가 달라 붙는 화학적 변화를 감지해 암을 선별적으로 진단하는 방식이다. 메틸화가 일어나면 유전자 발현이 차단돼 암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기전은 암이 진행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큼 이를 바이오마커로 삼는다면 내시경 등을 진행하지 않고도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장암 분야에서는 지난 2013년 Vincenteet 연구가 큰 영향을 미쳤다. 320례의 대장 조직을 대상으로 신데칸-2 메틸화를 분석한 결과 대장암 병기와 관계없이 95% 이상 메틸화 양성이 나타난다는 점이 규명되며 조기 진단을 위한 강력한 바이오마커로 떠오른 것이다. 얼리텍도 이러한 신데칸-2 메틸화를 이용한 국내 첫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다. 지노믹트리가 이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식약처 제조 승인을 획득했으며 이후 세브란스병원과의 협업으로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당시 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센터인 체크업을 통해 636명의 대장암 샘플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얼리텍은 민감도 및 특이도가 각각 90%를 기록했다. 특히 조기 대장암인 0-2기 환자에 대해서도 민감도가 89%를 기록하며 조기 진단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며 시장성을 확인했다. 이렇듯 DNA 메틸화를 이용한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는 얼리텍이 최초는 아니다. 현재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키트는 미국의 이그잭트 사이언스사의 콜로가드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지노믹트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에 목을 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얼리텍이 콜로가드와 대등한 민감도를 가진데 반해 소량의 대변과 짧은 반응 시간만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시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대형 검진 기관 및 의료기관에서도 얼리텍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당수 검진 기관에 랜딩되며 빠르게 도입 기관이 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가정의학과 정태하 교수는 "현재 분변 잠혈 검사가 민감도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유효성과 순응도가 입증된 얼리텍이 조기 진단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높은 검사 신뢰도를 가진 만큼 양성 환자 확진을 위한 대장내시경 순응도를 늘리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듯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대장암 및 용종의 조기 발견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생존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가격 경쟁력 한계론…의원급 기관들 회의적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에 비해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검진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에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암 진단 키트의 비용을 들어 일부에서는 회의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분명 분별 잠혈 검사에 비해 민감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 대장내시경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은 분명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를 갖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강동구의 B내과의원 원장은 "TV 광고 등의 영향으로 얼리텍에 대한 문의는 제법 있는 편이지만 실제적 수요는 그리 크지 않다"며 "도입 초기에는 제법 수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달에 한두건 정도 진행하는 것이 전부"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대장내시경 수가가 워낙에 낮다는 점에서 2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며 "더욱이 전 국민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수요가 제한되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얼리텍은 비급여라는 점에서 기관마다 가격이 상이하지만 개략적으로 20만원에서 25만원 선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얼리텍 자체가 자체 진단식 키트가 아닌 것이 가격적인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실제로 얼리텍은 사실상의 B2B 형식이다. 의료기관에서 키트를 활용해 분면을 수집하면 이 키트를 지노믹트리 본사에 보내고 지노믹트리는 DNA 분석을 진행한 뒤 진단 결과를 다시 의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B2B간 실비 정산은 15만원 선에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에게 20만원의 검사비를 받게 되면 지노믹트리에 15만원을 정산하고 5만원이 남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사실상 확진 및 즉각적 시술이 가능한 대장내시경 비용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이다. 대장내시경은 비수면일 경우 비용이 4만원에 불과하며 수면으로 진행해도 9만원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얼리텍과 많게는 5배 이상 비용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 원장은 "얼리텍으로 대장암 의심 진단이 나오면 또 다시 대장내시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조기 진단 키트의 한계"라며 "노약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수요층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검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의원급 검진기관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순히 테스트 베드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 내과 계열 의사회 임원인 B내과 원장은 "출시 초기 의원급 확산을 위해 노력했던 것과 달리 1년만에 아예 의원급 영업과 관리를 다른 회사에 넘겨버리는 등 외면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라며 "대형 기관 몇 곳에 타켓팅을 해서 FDA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만 맞추려는 듯 하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그는 "의원급 검진기관을 이렇게 취급하며 의사회 마저 무시하는데 이 제품을 써줄 이유가 없다"며 "의원급에서는 이미 사라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대학병원급 대형 검진기관과 의원급 검진기관과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장내시경의 부담감을 해소하는 순응도와 가격 부담 사이에서 얼리텍이 갈림길에 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동석호 이사장(경희의대)은 "전문가들로 이뤄진 학회 이사회에서 충분히 안전성과 효과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일부 비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수검자와 검진기관의 선택 범주 아니겠냐"고 말했다.
2020-09-07 12:20:00제약·바이오

강릉아산, 소화기병센터 감염관리 리모델링 마무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릉아산병원(원장 하현권)은 13일 소화기병센터 고객편의 및 감염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진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단장을 마친 소화기병센터는 내시경초음파실과 치료내시경실을 비롯한 검사실 공간 확장과, 계속되는 소화기병검사의 증가로 인한 고객들의 편의 확보를 위해 쾌적한 대기 공간 및 진료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동선을 분리 운영하여 환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더욱 넓어진 준비실과 탈의실, 환자와 보호자의 분리된 대기 공간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하는 공간도 종전 대비 2배 증가됐으며 침상도 기존 13개에서 25개로 늘렸다. 또한 직원 및 환자안전을 위해 세척실과 소독실의 공간을 구분 분리하여 철저한 감염관리가 이뤄지게 했다. 한편 강릉아산병원 소화기병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아오고 있다.
2020-04-13 14:56:55병·의원

코로나19 소화기 감염 우려에 병‧의원 내시경실 '비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소화기 관련 병‧의원들의 감염병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위기감이 커지자 관련 학회가 나서 코로나19 내시경실 검사실 대처 지침을 내리는 등 감염병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소화기내시경학회는 회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방안'을 안내하며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업무사항을 안내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에는 감염 초기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아니라 설사·구토 등 소화기 증상, 두통·근육통 등을 호소해 병원을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 관련 연구진과 학회에서 연이어 소화기 감염 가능성을 제기하자 내시경실을 운영하는 병‧의원과 건강검진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감염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미국소화기학회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환자의 설사 발병률은 최대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들이 호흡기 증상이 아닌 위장병으로 소화기 전문의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급기야 우려감이 커지자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내시경 검사실 대처 지침을 안내하고 감염관리 강화 조치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내시경 검사 전 의심환자 선별을 위한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 관련해 선별 문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모든 내시경실 근무자는 수술용 마스크, 장갑, 비닐가운 등 표준예방지침을 준수하고 분비물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안내했다. 코로나19 무증상에서 전파력이 있는지 확인된 바 없고 무증상인 경우 에어로졸 배출이 거의 없다고 알려졌지만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환자에게도 마스크를 쓰고 시술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내시경 시술 후 소독은 지침에 따라 시행하되,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후에는 환자 접촉 표면과 바닥을 소독제품으로 3회 이상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련 학회의 지침을 두고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뒤늦은 조치라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시경실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미 지침이 배포되기도 전해 내시경실은 운영하는 의원과 건강검진 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관리강화 방안을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형건강검진 기관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꼭 지금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으로 50%가 줄었다"면서도 "내시경이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하다. 발열체크는 물론이거니와 코로나19 관련 문진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감염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A내과의원 원장은 "일단 출입 단계부터 방역을 강화해서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객은 진입 자체가 되지 않는다.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콜벨‧자동출입문 리모컨 시스템을 설치했다. 당연히 내시경검사 전 환자 스크린이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지침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의료현장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다"며 "특히 대부분의 내시경 시술은 수면내시경으로 하는데 이 상황에서 마스크는 언제 벗고 언제 다시 씌울지, 그 마스크는 어떻게 보관할지도 정해져야 한다. 결국 현재 지침은 탁상행정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2020-03-24 05:45:59병·의원

내가 쓰는 마약류 처방률은 평균 이하일까 이상일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을 타 기관 평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정보가 제공된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수면마취제 성분인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3종의 마약류 처방에 대한 각 의사별 처방현황 및 항목별 비교를 통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이후 첫 1년 동안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 3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욕억제제 관련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예시 식약처는 시스템 가동 이후 1년간(2018.7~2019.6월) 수집된 1억 7백만 건의 정보를 분석해, 앞서 제공한 도우미 서한에 비해 분석 대상 기간을 늘려 객관성을 높였다. 도우미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전체와 대상 약물 3종에 대한 종합통계와 함께 의사별 처방현황 통계 및 항목별 비교 통계로 구성된다. 의사에게는 ▲처방량, 환자수, 처방 건수 등 처방 현황 ▲최대 치료기간 초과 처방, 연령금기 처방, 병용금기 처방 등 허가사항 점검 통계 ▲다른 의사와의 비교 통계 등 총 12항목의 통계 자료를 제공해, 본인의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786만명으로, 국민 2.9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여성(57.4%)이, 연령대별로는 50대(21.5%)가 가장 많았으며, 효능군별로는 마취‧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순으로 처방 환자수가 많았다. 같은 기간 동안 약물별 처방 환자수를 비교해 보면, 졸피뎀 178만명(국민 29명 중 1명), 프로포폴 773만명(국민 7명 중 1명), 식욕억제제 129만명(국민 40명 중 1명)으로, 대상 성분 중 프로포폴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이는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면내시경 등 건강검진을 위해 프로포폴을 사용한 환자(257만명)가 많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이번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20년에는 진통제(11개 성분), ADHD 치료제 등으로 대상 의약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9-10-29 11:12:18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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